뉴욕증시는 거래소가 상장폐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.
뉴욕거래소에서 상장폐지요구서를 제출하면 SEC에서 결정한다.
기업은 SEC에 불복하게 되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.
이후 법원에서 결정한다.
상장유지 조건
1.일반 보통주의 분산요건
- 주주 총수가 400명 미만 또는
- 주주 총수가 1,200명 미만이고 월평균 거래량이 최근 1년 동안 100,000만주 미만 또는
- 특수 관계인 이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총수가 600,00주 미만
2.총자본 및 시가 총액
- 30일 연속 평균 시가총액 US$50,000,000 미만 이고, 총 자본금 US$50,000,000 미만 또는
- 30일 연속 평균 시가총액 US$15,000,000 미만 또는
-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기준을 충족한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(1) 30일 연속 평균 시가총액 US$500,000,000 미만 이고, 최근 12개월 총 매출 US$20,000,000 미만 또는
(2) 30일 연속 평균 시가총액이 US$100,000,000 미만
3. 주식 거래가액 요건
- 30일 연속 평균 종가 US$1 미만
4. 기타
- 운영자산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
- 파산선고 내지는 청산에 들어간 경우(법정관리는 예외)
- 기업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
- 주주 전체에 대한 위임장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
- 거래소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
- 완전 상환, 주식의 전량 매수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
- 기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거래소의 기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5. 거래소가 직권 상장 폐지 할 수 있는 경우
-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내용의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
- 재무재표의 불성실 기재
- 건전한 재무재표 및 사업의 유지 실패
-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
- 가장 최근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
나스닥에는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이 없다.
다만, 일단 상장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'상장유지 조건'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. 예컨대, 유동주식의 시가총액이나 주당 최저호가의 하한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가관리에 나서게 하는 식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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